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여부는 시민들 손에…검찰 시민위 판단은?

입력 2014-08-26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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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 E&M

'손호영 졸피뎀 복용'

손호영이 졸피뎀 복용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손호영에 대해 오는 28일 검찰시민위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호영이 여자친구 사망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로,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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