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 형을 내렸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뒤 강용석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강용석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방송 복귀하나?” “강용석, 실형은 면했네” “강용석, 앞으로 조심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