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2일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김다희)와 모델 이 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희는 경찰 조사에서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월 말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8월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찰은 이병헌의 신고로 1일 다희와 이씨의 집 등을 수색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영상을 의뢰할 방침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