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치료 강의 중 또 손댔다가…“죄송하다”

입력 2014-09-30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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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스포츠동아DB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치료 강의 중 또 손댔다가…“죄송하다”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형으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대가로 졸피뎀이 오고 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

또한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만여원이 선고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송하겠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 안 할까”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그러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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