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보조금 차등 지급 ‘소비자들 알쏭달쏭’

입력 2014-10-01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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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실시되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최대 보조금은 3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최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34만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해당 대리점, 판매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면 요금제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 할인은 2년 약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 및 서비스 약정 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더해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홍보 행위 또한 금지된다. 1일부터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지원금,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알쏭달쏭해”,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은근 복잡한 듯”,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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