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가 살인죄를 인정받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울산 계모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으며 1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울산 계모 사건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지만 맨손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정도로 처벌해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 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박 씨의 폭행에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