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이 금지된 눈 주위 및 미간 부위에 성형용 필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를 해 온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LG생명과학, 한독 등 국내의 유명 제약사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눈가나 미간에 필러를 잘못 주입하면 시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한독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31개사 85개 품목, 조직수복용재료 10개사 20개 품목이 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눈가나 미간에 필러를 잘못 주입하면 시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한독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31개사 85개 품목, 조직수복용재료 10개사 20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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