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7년 사이 확 늘어…이유는?

입력 2014-11-01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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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지난 23일 기준 5434만6000명이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천명 보다는 306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978만3000명)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만7000명, 11.5%), 경기(586만2000명, 10.8%), 경남(528만명,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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