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술과 처치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해철이 수술 후 이상 증세를 보인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일에는 수술에 들어갔던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 신해철 소속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 A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해철 부검 결과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장 천공이 신 씨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A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