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형사고발 의결

입력 2014-11-2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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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통사 형사고발 의결

이동통신3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부 ‘아이폰6’ 가입자에게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게 그 내용이다. 특히 이동통신3사가 평소와 달리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유통망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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