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만 벌써 세 번재…블랙박스 영상보니 ‘이럴수가’

입력 2014-11-28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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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사진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김헤리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45)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공개돼 화제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오전 6시 12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KBS는 김혜리의 음주운전 블랙박스를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 속 김혜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A씨의 차량의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7%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 미만까지 처벌 기준은 면허취소 1년과 함께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김혜리 음주운전, 진짜 무섭다" "김혜리 음주운전, 진정한 김여사가 여기있네" "김혜리 음주운전, 영원히 면허 취소해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뒤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김혜리는 지난 6월 방송된 KBS2 `트로트의 연인`에서 극중 박수인(이세영)의 엄마 양주희 역으로 열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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