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동아닷컴DB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밝히며 판매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가 담당 기관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해당 사안은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리가 유기농 인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정부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효리는 최근 자신이 키운 콩을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이름으로 자택 인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기농 인증’ 논란을 빚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