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야기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

입력 2014-12-05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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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통점에 과태료 부과 이례적
이동통신3사에도 각 8억원 씩 과징금

이동통신 유통점이 ‘아이폰6 대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동통신사와 관련임원 형사고발’이라는 강력 제재에 이은 조치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19개 유통점에 150만원, 3개 유통점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특히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와 일부 유통점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기간 아이폰6(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단통법상엔 이동통신사 과징금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경우 시장 과열 기간이 짧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보조금 경쟁 촉발 사업자 뿐 아니라 뒤따른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7일 ‘아이폰6 대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하고,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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