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조 부사장 ‘램프리턴’ 논란 조사

입력 2014-12-09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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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승무원 서비스 불만에 항공기 회항 지시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부사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국토부는 8일 조 부사장의 ‘램프리턴’(활주로로 가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회항시키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부가 조사하는 부분은 조 부사장이 기장 권한인 승무원 지휘·감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운항중인 항공기를 회항시킨 점이다.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항공기를 돌린 램프리턴도 긴급한 정비나 주인 없는 짐, 승객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취하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과 기장에 대해 진술을 받고 필요하다면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빠르면 10일쯤 조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KE086편 일등석에서 견과류를 봉지 채 건넨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한 뒤,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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