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측 “CCTV 영상 재검증 해달라”

입력 2014-12-11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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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측이 증거로 채택된 CCTV 영상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11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법원에 2차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2차 공판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은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당장 20여 분 분량을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CCTV 영상 심리는 다음 공판에서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공판에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차 공판에서는 서정희와 서세원의 법정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3차 공판은 2015년 1월 15일 오후 3시 속행된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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