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법원에 2차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비공개 심리를 검토해 봤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출된 영상은 속도가 빨리 정확한 검증이 힘들다”며 “정상 속도로 보면 약 20분 분량이다. 다시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건상 곧바로 검증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심리는 다음 공판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증인에 대한 심리도 그날 진행한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2015년 1월 15일 오후 3시 속행된다. 그리고 이날 서세원과 서정희가 법정에서 대면한다.
공판이 끝난 후 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은 동아닷컴에 “서정희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조정 문제가 걸려 있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정희 측이 요구한 합의 조건은 그쪽에서 원하는 재산분할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서세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목회자(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스포츠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