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홍삼제품 계약 사기로 피소된 배용준 불기소 처분

입력 2014-12-12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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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동아닷컴DB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된 한류스타 배용준(42)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9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용준을 고소했다. 두 회사는 2010년 이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용준이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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