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2년여 만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분당의 금싸라기 땅을 놓고 공유자들과 수년째 분쟁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더팩트
최근 더팩트는 "공유지와 접한 곳에 골프장 임대사업을 했던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골프장 구획이 공유지를 침범했음에도 수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가, 최근 공유자들에게 '헐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7번지로, 토지면적은 8231㎡(약 2490평)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 필지의 68.3%인 5620㎡(약 1756평)를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 박모 씨와 이모 씨가 각각 전체 면적의 19.6%(1619㎡, 약 505평)와 12.1%(992㎡, 약 310평)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자인 박 씨와 이 씨는 2011년 5월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에 토지구획에 관한 개인 공유자 간 합의 의사를 전달해 "공유자 각 자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명확한 토지구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해당 필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공동분할에 관한 행정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며 수년째 토지구획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더팩트는 전했다.
8231㎡ 면적의 공유지와 접한 곳에 골프장 임대사업을 했던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골프장 구획이 공유지를 침범(빨간색 표시 부분)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년간 토지구획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더팩트
이에 공유자인 이 씨는 침범한 골프장 사용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요구했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 씨에게 15만 원의 금액을 임대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는 "침범한 231.41㎡ 땅의 임대료를 새마을운동중앙회(68.3%), 박 씨(19.6%), 이 씨(12.1%)의 지분대로 나누면 임대료가 15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의 일방적인 계산법"이라면서 "현재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침범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유자인 이 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누구 소유의 땅이 침범됐는지 알 수 없도록 토지구획도 하지 않고 땅의 지분대로 임대료를 나누면 가장 넓은 지분을 소유한 중앙회가 가장 많은 임대료를 챙긴다는 계산법이 아니냐"면서 "나라의 소유인지 원소유권도 불분명한 땅에서 골프장 임대사업을 펼치고, 여기서 또 임대료를 챙기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은 "공시지가와 기대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라면서 "임대료를 더 챙기겠다는 공유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팩트는 "공유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골프장 시설 설치 운영은 명백히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골프장을 계속적 운영을 할 경우 토지 감정을 통한 사용료를 또한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