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4)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다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했다”면서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사용,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과 연인이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고,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된)7월까지 이씨에게 연인이 있었다”면서 “(이씨가)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에게 적대적이거나 비하하는 호칭을 썼다는 점에서 교제한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와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 및 이병헌과 연인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병헌이 처음 만났을 때 ‘난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병헌이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11월24일 공판에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씨가 이병헌에게 보낸 것만 검토되고, 이병헌의 것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며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희 측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은 근거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정은영 판사는 내년 1월15일 선고기일을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이씨에게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느냐”며 이유를 물었고 이씨는 “모멸감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