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뉴욕 노선 운항정지 처분

입력 2014-12-17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동아일보DB

램프리턴 사건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는 뉴욕 노선 운항정지 등을 처분한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하게 회유한 것도 항공법(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곧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이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처리됐는지 조사하고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