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2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모습을 드러낸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검찰은 오늘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과 관련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조현아 검찰 출석, 땅콩이 이렇게까지" "조현아 검찰 출석, 결국 인정은 안하네" "조현아 검찰 출석, 꼴보기도 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