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겨레신문은 18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조현아 검찰 출석, 에휴" "조현아 검찰 출석, 문제다 정말" "조현아 검찰 출석, 구속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