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중개 행위 처벌 조항은 없어…논란 예상’

입력 2014-12-23 09:5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동아일보DB.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불법 유사 운송 행위 논란에 휩싸인 ‘우버(Uber)’ 택시에 대해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추진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버 불법 영업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범위는 100만 원 이하로 규정됐지만 실제 부과는 20만 원 내외로 책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터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 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엑스’ 등이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 자동차 운수 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 폰 앱을 운영하는 우버 측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 포상금 제를 이용해 우버 운전자를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우버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보험문제와 불분명한 요금 등을 우버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오히려 시민들이 ‘함께 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며 영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 측이 입장이 맞서고 있다.

우버 측은 대부분 법 제도가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소식에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애매하다”,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양 측 입장 다 이해돼”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갈등이 있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