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시행 유예, 사진|pixabay
기획재정부는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의 반발이 거세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개정한 법안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수정안이 무산되자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종교계에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황이 난감해지자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힘들다는게 이유였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예를)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도 세금 납부에 찬성 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개신교계에서도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건 일부의 종파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