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사망…상해치사 공소장 변경 검토

입력 2014-12-27 00:2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도둑 뇌사 사건 사망, 사진|DB

도둑 뇌사 사건의 도둑이 결국 숨졌다.

26일 원주경찰서는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집주인인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는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김씨가 숨지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