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과문 게재…‘누가 더 비상식적?’

입력 2014-12-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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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에 해당 성형외과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최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한는 모습을 간호조무사가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지금까지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큰 심려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해당 성형외과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머리를 풀어헤친해 수술술을 진행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어 성형외과 측은 "수술실 직원들의 안일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 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라고 해당 직워의 징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이들은 "수술실 내 모든 복장 및 위생관리 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하며 전 의료진의 수술실 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정황상 해당 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의료윤리의 상실은 직원 한두명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직원의 정확한 징계 수위도 알려지지 않았고, 향후 대처 방안 역시 그저 구체적인 대비책없이 막연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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