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또 못 벗었다…항소심 공판서도 유죄 선고

입력 2014-12-30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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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현아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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