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현대캐피탈 임대 트레이드 등록, 공시 철회

입력 2014-12-3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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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박주형-서재덕(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한국배구연맹(KOVO)이 3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트레이드에 대한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어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9일 현대캐피탈의 권영민, 박주형과 한국전력의 서재덕에 대한 트레이드를 선수이적으로 보고 선수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한 바 있다.

연맹은 “그러나 양구단의 트레이드는 선수 이적이 아니라 선수 임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제규정에 대한 내부 정밀검토와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이번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를 무효화 했다.

선수등록규정 제12조에는 국내임대선수등록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는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규리그(포스트시즌포함) 기간 중인 현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간의 선수트레이드를 최종적으로 임대차에 의한 트레이드로 결론짓고 선수등록 및 공시를 철회키로 한 것이다.

최초 선수등록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은 “두 구단 간 트레이드등록을 받아 준 것은 구단의 선수운용에 융통성을 주어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데 규정해석상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프로배구는 타 프로종목에 비해 선수 층의 두텁지 않아 구단이 선수이적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트레이드가 잘 일어나지 않아 트레이드활성화차원에서 이적에 대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번 등록을 받아준 것이다.

한국배구연맹(KOVO) 선수등록규정 제7조 제3항에는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 이전까지 선수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건은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라운드 시작 전날에 등록신청을 받음으로써 충분히 사전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관련 규정의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 행정적 오류를 범하였으나 이번 시즌과 같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공시철회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국배구연맹(KOVO)는 오는 1월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수등록공시와 공시철회 배경을 설명하고 구단 운영에 큰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이번시즌이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각 구단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한 양 팀의 이번 트레이드는 임대제한 규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시즌 종료 후 이적이든 임대든 관련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팀간 전력보강을 위한 트레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배구연맹(KOVO)은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구단 및 선수, 배구 팬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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