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에게 성적수치심 느껴”

입력 2015-01-1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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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동아닷컴DB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이 화제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클라라 측 주장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또한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밝혔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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