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재판부가 본 이병헌-이 씨의 관계…연인일까?

입력 2015-01-15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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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재판부가 본 이병헌-이 씨의 관계…연인일까?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 씨의 관계를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정의를 내렸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 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 모(21)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씨와 김 씨의 실형 선고에 앞서 이 씨가 줄곧 주장해 온 이병헌과의 연인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어느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객관적 증거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를 두고 연인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비슷해야 연인이다. 피고인(모델 이 씨)과 피해자(이병헌)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나자는 제안을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날짜에 만남을 갖는 등 관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금전적인 메시지를 제외하고 좋아한다는 내용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모델 이 씨가 이병헌에게 이성적 관심도가 크지 않았었다는 의미.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밝힌 후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공개했다. 피고인들이 이병헌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모멸감, 수치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계획범죄임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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