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vs 폴라리스 엇갈린 주장… 성적수치심 발언에 소속사 공식입장

입력 2015-01-1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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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속사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폴라리스는 “형사 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 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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