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성적 수치심 느껴” vs “사실 아닌 협박”… 과연 진실은?

입력 2015-01-15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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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클라라 폴라리스’

배우 클라라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장에서 소속사 폴라리스의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의 소송에 폴라리스 측은 반격에 나섰다.

폴라리스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클라라 측이 계약 해지를 안하면 폭로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지난해 10월 경찰에 클라라를 협박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는 당사에 매니지먼트를 위임했지만 독단적으로 활동했다”면서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라가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왓는데, 이유가 성적 수치심이었다”고 강조했따.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르르 했지 민사소송을 했겠냐”며 “협박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종결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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