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15-01-17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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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의 추가 학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모 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밤 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 모 씨는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분노가 들끓었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양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양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후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누리꾼들은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당연해”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악랄한 여자”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엄벌해야”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분통”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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