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유무죄 선고 따라 판결 달라진다? 무죄 시 징역 9년

입력 2015-01-2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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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번에 대법원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된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건은 파기 환송돼 다시 한 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받게 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석기 전의원에게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2심은 ‘RO’ 실체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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