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 여야 찬성 의견 내비쳐

입력 2015-01-2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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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섰고,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까지 찬성 쪽으로 돌아서며 입법은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 남윤인순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학대 사고가 1회만 일어나도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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