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 K어린이집 CCTV 영상 캡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소식이 화제다.
인천 K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 남윤인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책위는 “영유아에 대한 신체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요구할 경우엔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