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 K어린이집 CCTV 영상 캡쳐
오는 3월 초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책위 남윤인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다음달 26일 본회의, 혹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완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3월 초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