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 "고의성 여부는 면책 사유 안돼…중징계 불가피"

입력 2015-01-28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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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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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마린보이' 박태환(26)이 선수생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다. 네비도란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고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대표적인 약물이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소속사 팀GMP는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면서"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는지 물었고 문제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육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진 등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몰랐다는 항변을 받아들일 경우 예외가 속출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박태환 도핑 양성, 정말 약물인가?" "박태환 도핑 양성,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박태환 도핑 양성, 징계 받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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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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