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컴백설 일자마자 다시 위기

입력 2015-01-28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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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이수근이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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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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