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시행…승차거부 당하면 신고는 어떻게?

입력 2015-01-29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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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한 것이 2년 안에 3차례 적발됐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한 것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걸리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해당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고, 그 중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 5000건이 넘는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120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승차거부 신고시 동영상이나 음성 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남는 것이 좋고,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실효성 있을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피해가는 방법 있다던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작에 했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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