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 29일부터 시행… ‘과태료는?’

입력 2015-01-29 16:3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 29일부터 시행… ‘과태료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낳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첫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고 두 번째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세 번째 적발되면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승차 거부는 승객이 차에 탑승하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또한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였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다르게 위반 횟수 산정기간은 1년.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기대하는 효과 있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 거부 정말 싫어",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좋은 정책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