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극형 불가피”

입력 2015-02-03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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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 상태의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전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5명이 사망하고 7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병장 사형 선고.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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