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 사용?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5-02-09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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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조현아 구치소 갑질

조현아 구치소 갑질,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 사용? 논란 일파만파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갑(甲)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여성접견실이 두 곳 뿐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중 한 곳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변호사들은 접견실이 아닌 공개적인 대기실에서 의뢰인과 접견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현행 관련법상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는 법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1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이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변호인은 “기록도 없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뭐죠” “조현아 구치소 갑질, 어마어마하네” “조현아 구치소 갑질, 언제까지 그럴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건네자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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