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책임비율 책정 어려움… ‘구간별 조사’

입력 2015-02-1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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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책임비율 책정 어려움… ‘구간별 조사’

‘영종대교 사고 106중 추돌’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보험보상액이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경 인천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14km 지점에서 차량 10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영종대교는 가시거리가 10m도 채 안 될 만큼 안개가 자욱했다. 최초 사고 후 뒤따르던 차량이 짙은 안개 탓에 사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형사고로 커졌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택시 한 대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옆으로 돌았고, 이 택시를 리무진 버스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짙은 안개에도 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린 것이 사고 이유였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나, 버스나 택시 이용객의 경우 해당 차량으로부터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어서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것으로 책임비율 책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간에 끊겨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지게 된다.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누리꾼들은 영종대교 사고 106중 추돌 소식에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피해 보상액도 어마어마하네” “영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책임 따지기 애매하구나”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보험사들 당황스러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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