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징역 1년 판결…“권한 있어도 절차 따라야 했다”

입력 2015-02-1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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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동아닷컴DB

조현아 선고, 징역 1년 판결…“권한 있어도 절차 따라야 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에 대한 상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업무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 마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강요죄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선고, 그래 잘못했지” “조현아 선고, 큰일난 거네 지금” “조현아 선고, 아이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건네자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리턴’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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