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4월까지 출국정지…이유 알고 보니 ‘헉’

입력 2015-02-13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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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지국장, 4월까지 출국정지…이유 알고 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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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4월 15일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 판부는 “신청인(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번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재판 진행 중 외국인에게 내려진 것으로, 법령상 처분근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우리나라에 4년 넘게 생활해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가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해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출국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도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만 출국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출국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윤회씨와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로부터 나흘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을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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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케이 前지국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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