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에이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이유는 퍼블리시티권?

입력 2015-02-15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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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에이의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일명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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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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