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인터넷 쇼핑몰 상대 ‘수지 모자’ 소송 패소…‘퍼블리시티권’이란?

입력 2015-02-16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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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 DB

'수지 수지 모자'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씨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H쇼핑몰은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지난 2011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체결했다.

또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해 수지측은 2013년, H사의 이 같은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바 있으나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온 적 없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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