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불씨 재점화…검찰, 항소이유서 제출

입력 2015-02-24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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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의 협박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지난달 20일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희와 이 씨 측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3일 검찰 측이 구체적인 항소 소견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병헌은 지난 13일 다희와 이 씨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병헌 측은 “시시비비를 떠나 본인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아내 이민정과 체류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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