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여부 26일 결정… 결과 어떻게 나올까

입력 2015-02-26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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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 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 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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